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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신청기간, 지급금액 등 알아보자
    관심사/재테크 2023. 5.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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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세금의 달이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장려금 혜택을 통해 지출 때문에 안좋은 기분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2023년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씩 상향해서 165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맞벌이 가구이면서 소득이 8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국세청 홈페이지

    ● 자녀장려금

    2023년부터 기존 1인당 70만 원으로 지급되던 금액이 1인당 8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원 미만까지는 80만 원 * 자녀수로 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국세청 홈페이지

     

    3. 신청자격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유형 판단시 용어 설명 - 국세청 홈페이지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소득기준금액 - 국세청 홈페이지

    (총급여액 등)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 국세청 홈페이지

    위 사진처럼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받습니다. 도매업이 조정률 20%로 가장 큰 조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이 1천만 원이라면 조정률 20%를 적용받아 2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합니다..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렬 제 100조의 4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구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 2.4억 원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 ~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및 충당 요건 - 국세청 홈페이지

     

    4. 신청기간(20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5.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지급일정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금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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