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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신청자격, 방법, 접수기간 등 완벽 정리관심사/재테크 2023. 5. 8. 22:52728x90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는 '의식주'입니다. 높아진 집값, 월세로 인해 의식주 중에서 '주'거의 안정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4. 신청자격
5. 신청방법
6. 필요서류
7. 선정자 의무사항
8.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고 있으며,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은평구 지원)는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3.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2023.5.3(수) 10:00 ~ 2023.5.16.(화) 18:00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구간별 선정기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 - 심사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7월 초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첫 지급: 8월 28일 예정, 4월~7월분)
4. 신청자격
- (주소)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 신청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 5.25%적용 -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고문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충족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 5.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6. 필요서류
- (필수)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성명,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확인 가능)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가~다 중 하나 제출
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다.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가, 나 모두 제출
가. 입실확인서
나. 임대사업사등록증 사본
- (필수)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 이체내역
- (필수)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시)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7.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8. 사업 신청 제외대상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 반응형'관심사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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