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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둘 아빠의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금 알아보기육아/육아정보 2023. 9. 6. 21:57728x90
요즘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취지가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한 느낌이어서 첫째 때도 헷갈렸고, 지금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면서 다시 수당에 관심이 생겨 공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부모급여
-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
※ 현재기준 만 0세의 경우 보육료를 제한 18만 6000원 지급
2. 양육수당
- 0개월 ~ 86개월까지 지급되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24개월까진 지원금이 더 큰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25개월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을 안 다닐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을 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 1세 미만은 20만 원, 만 2세 미만은 15만 원,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0 ~ 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동 1명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과 다르게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정리표
~12개월 ~24개월 ~86개월 ~95개월 비고 부모급여 70만 원(24년 100만 원) 35만 원(24년 50만 원) 없음 없음 양육수당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없음 부모급여와 중복 불가 아동수당 0 ~ 95개월까지 10만 원 5.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서 제출 시, 부모급여를 비롯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서 일괄 제출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6.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매 월 25일 지급됩니다.
- 성남시의 경우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카드형 지역화폐(신한카드)로 지급합니다.
- 정부 지원금 10만 원 + 성남시 지원금 2만 원해서 총 12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성남시는 아동수당 신청 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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