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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관심사/일상정보 2023. 11. 4. 17:00728x90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가 본인의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치료의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방문 및 본인확인>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많아서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하여 신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상담 및 작성>
담당자와 1:1상담을 통해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약 5분 ~ 15분 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록 및 효력발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에 대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결정에 대한 내용 설명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조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항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통보되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철회 가능)
<등록기관 폐업·휴업>
등록기관이 폐업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모든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관됩니다.
<가족열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열람을 하용한 경우 환자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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