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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정의, 적용대상, 수급시기,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관심사/재테크 2023. 6. 6. 14:02728x90
최근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과 적은 월급 등의 이유로 퇴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재직기간(10년 또는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녔던 기간 납부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 퇴직 시 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재직) 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
※ 최소 가입(재직)기간
- 국민연금: 10년
- 군인연금: 20년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10년(2016.1.1.부터 시행)
- 단,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또는 직역연금 기관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사람은 20년
2. 공적연금 연계제도 가입대상
▶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2009.8.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분부터 적용
※ 단, 아래의 경우에도 연계적용 대상에 포함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이 2007.7.23.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복무) 중인 분이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동한 경우
▶ 연계급여는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수령 가능
- 전체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한쪽 연금 가입(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서는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연금에서는 연계급여를 수급
<예시>
국민연금 9년 6개월 가입 국민연금 9년 6개월에 대한 연계노령연금 수령 공무원 6개월 재직 공무원연금 6개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수령 3. 연계연금 수급시기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각 직연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따라서 직연견금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 신청하는 경우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연계급여 수급연령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출생연도 ~52년까지 53년 ~ 56년생 57년 ~ 60년생 61년 ~ 64년생 65년 ~ 68년생 69년 이후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4. 연계신청 신청시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소멸 시기
- 직연연금 퇴직자는 퇴직 후 5년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연령도달사유 반환일시금의 경우는 10년)
▶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 가능합니다.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 연계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
※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5. 기타 사항
▶ 60세 이후 신청하는 임의계속 가입기간은 연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기간 중 반납 또는 추납에 의해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연계기간에 포함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두 개 이상 직역연금 재직기간 모두 연계가 가능하지만 직역연금법에 의한 합산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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