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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의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알아보자
    관심사/재테크 2023. 6. 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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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느낄 텐데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이 없을 때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업크레딧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실업크레딧 제도의 정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가입기간은 늘어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2.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단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상

    3. 지원기간

    최대 지원 기간(1년) 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 가능

    4.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지원

    - 월 보험료 = 인정소득 * 9%

    - 월 지원금 = 월 보험료 * 75%

    - 예시: 인정소득이 월 7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 중 75%인 47,250원을 지원(본인부담: 15,750원)

    ※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 원

    5. 신청기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6.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면 '수급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통해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7. 실업크레딧 지원 효과 예시

    월 9만 원으로 가입하여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하여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은 264개월, 월 474,160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매 달 47,250원을 지원받아 본인부담금 15,750원을 12개월 동안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은 276개월이 되고, 월 493,18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19만 원(15,750원 * 12개월)을 납부하면 연간 228,240원, 20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45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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