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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관심사/재테크 2023. 6. 7. 23:20728x90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는 3월에 진행되었는데,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횟수를 2회로 늘렸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2. 신청요건
졸업자 인정 요건, 소득 요건, 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졸업자 인정 요건
ㄱ.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ㄴ.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ㄱ.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
- 취업 요건
ㄱ.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사업참여 제외대상 - 서울시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6.12.(월) 10:00 ~ 6.14.(수) 16:00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4. 구비서류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ㄱ.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 불가
ㄴ.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ㄱ. 퇴직하였느나 신청마감일(20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ㄴ. 퇴직일자가 2023.6.14: 신청가능, 2023.6.15: 신청불가
5.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2023.7.5.(수) 18:00(예정)
- 확인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ㄱ.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ㄴ.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2023.7.13. ~ 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6. 지원내용 및 방법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처
ㄱ. 해외사용 불가,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ㄴ.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본인에게 필요한 활동에 사용 가능
ㄷ. 그 외 건강보험료, 학자금 및 주거용 대출이자 납입 등에 사용 가능
ㄹ. 주점, 귀금속, 숙박 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
ㅁ. 개인 재산 축적용도(예금, 적금, 보험, 상품권 등) 사용 불가
7. 선정자 의무사항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및 제출(온라인)
ㄱ.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ㄱ. 시기: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임대 등)
ㄴ.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ㄷ.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 작성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수당 5회차5회 차 지급 전 취업: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 절반 지급, 5회 차 지급 후 취업: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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