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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알아보기관심사/재테크 2023. 7. 11. 23:11728x90
길어진 노후를 위한 국가의 가장 든든한 제도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에서 원천공제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없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이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2.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 해당하는 자
※ 농어업인 인정기준이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는 제외
3.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은 증빙서류 없이 전화로 지원 신청 가능하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대체서류
· 농지대장(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등
4. 지역가입자 지원이란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 관련법률: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4
5. 지역가입자 지원대상
지역 납부예외자인 국민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
-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예외 중이신 분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
-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실업크레딧' , '농어업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6.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자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확인서
7.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금액
- 농어업인 지원금액(연간 최대 556,200원 지원)
· 신고소득 103만 원 이하: 월 보험료 50% 지원
· 신고소득 103만 원 초과: 월 46,350원 지원
- 지역가입자 지원금액(연간 최대 540,000원 지원)
· 신고소득 100만 원 이하: 월 보험료 50% 지원
· 신고소득 100만 원 초과: 월 4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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