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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 지급대상, 지급금액, 기간, 범위, 신청방법 등육아/육아정보 2023. 10. 29. 17:30728x90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2023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급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외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에 한해)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 대리인
※ 만 19세 이하는(임신 확인일 기준)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 가능
2. 2023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 원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로 임신·출산 진료비와 별도 지급
3. 2023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4. 2023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
5. 2023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의사에게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 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 신청(건강보험공단 지사는 팩스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홈페이지(공단, 정부24, 금융기관), 어플(공단, 금융기관)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통의 경우 병원에서 등록해주면 카드사 전화하면 카드사에서 알아서 조회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만들 때 혜택이 상이하니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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